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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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미정 | 등록일 | 2022/11/22/ | 조 회 | 183 |
첨부파일 | 한부모가정의료보험상품리플릿.pdf (209 kb) | ||||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요 o 대 상 : 만 13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부양자* 및 아동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에 한함 o 가입방법 : 통계 기반의 단체보험으로 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음(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지원) o 보장내용 -24시간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아동 입원일당(상해/질병) : 7만원 -골절진단비 : 1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수술 위로금 : 7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舊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부양자 및 아동이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 중 상해와 질병 발생일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o 보험금 청구 :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유선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o 문 의 : 저소득층 아동보험2 콜센터(☎02-3471-5116) o 기 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도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신청 연계 가능 -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에 대해 「저소득층 아동보험상담」 서비스 의뢰를 신청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품 상세 안내 붙임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상품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