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안내
작 성 자 박미정 등록일 2022/11/22/ 조   회 183
첨부파일 한부모가정의료보험상품리플릿.pdf (209 kb)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요

o 대 상 : 만 13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부양자* 및 아동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에 한함
o 가입방법 : 통계 기반의 단체보험으로 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음(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지원)
o 보장내용
-24시간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아동 입원일당(상해/질병) : 7만원
-골절진단비 : 1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수술 위로금 : 7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舊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부양자 및 아동이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 중 상해와 질병 발생일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o 보험금 청구 :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유선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o 문 의 : 저소득층 아동보험2 콜센터(☎02-3471-5116)
o 기 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도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신청 연계 가능
-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에 대해 「저소득층 아동보험상담」 서비스 의뢰를 신청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품 상세 안내


붙임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상품 리플릿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