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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 신청 안내
작 성 자 김희련 등록일 2019/11/18/ 조   회 289
첨부파일 주거급여팸플렛.jpg (121 kb)

주거지원비 신청 안내0
<<주거지원비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기준은 별첨 참조
2.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3. 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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