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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작 성 자 김보근 등록일 2018/07/06/ 조   회 328
첨부파일
1. 지원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교육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360만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본인 매월 20일 전까지 입금하여야 월 말 정부지원금 지급)

3. 신청방법
주소지 동문주센터 방문, 서류제출

4. 지원조건
1) 전액 또는 일부 지급
<만기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교육 총4회 이수,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 완료 가구만 지급
<중도지급>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소득이 긱준 중위소득 70%초과시 해지, 교육이수,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증빙 완료

2)미지급
<만기환수해지 ; 적립된 전액 지급 >
- 3년간 통장유지 하였으나, 사용용도 미증빙 시,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통장 중도해지: 본인 적립금과 이자, 정부지원금 없음>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 수급자 책정 또는 본인포기, 가입자 사망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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