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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 성 자 이단비 등록일 2018/03/28/ 조   회 304
첨부파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jpg (1284 kb)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0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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