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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작 성 자 김유미 등록일 2020/03/30/ 조   회 286
첨부파일 [붙임]관광·공연업등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pdf (1823 kb)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숮 ㄴ상향
○ 지정업종 및 지원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 등록된 관광사업체 외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해당되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860-2156)
○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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