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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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유미 | 등록일 | 2020/03/30/ | 조 회 | 286 |
첨부파일 | [붙임]관광·공연업등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pdf (1823 kb)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숮 ㄴ상향 ○ 지정업종 및 지원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 등록된 관광사업체 외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해당되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860-2156) ○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