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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안내
작 성 자 김유미 등록일 2020/03/04/ 조   회 218
첨부파일 착한임대인동참홍보문001.jpg (166 kb)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안내0
○ 착한 임대인 지원 사항
- 임대료 인하분(2020년 1월~6월)의 50%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2020년 한시) ※법 개정 후 지원
- 전통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 점포가 임대료 인하 동참 시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 제공
※ 관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신 분은,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607-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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