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통신요금 감면안내
작 성 자 정소영 등록일 2019/07/11/ 조   회 309
첨부파일 이동통신요금감면안내.hwp (14 kb)
* 취약계층·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통신요금 감면


o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감면 내용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감면대상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정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으로 감면 회선수 한정
※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상이유공자
월 이용료 35% 감면 *감면한도 없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000원 기본 감면 및 미감면 요금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청구 이용료 22,000원 이하 시 50% 감면


o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고객센터,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 문의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