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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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임은지 | 등록일 | 2021/09/08/ | 조 회 | 187 |
첨부파일 | 부산형긴급복지홍보문(안)-외부.hwp (135 kb) | ||||
-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부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기간 : ‘21. 10. ~ 12.(한시 사업) * 사업 시행일: ’21. 10. 1.(금) 지원대상 :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