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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
작 성 자 정소영 등록일 2020/04/02/ 조   회 267
첨부파일
<청년저축계좌가입안내>
○ 내용 : 근로활동중인 차상위청년에게 본인이 10만원 적립시 30만원 정부지원금 적립(1:3 적립)

○ 기준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가입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소득환산액)
1인가구:878,597원/2인가구:1,495,990원/3인가구:1,935,289원/4인가구:2,37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 모집일정
▸ 1차 : (당초)4/1(수) ~ 4/17(금) ⇒ ★(변경) 4.7(화) ∼ 4.24(금)
▸ 2차 : 7/1(수) ~ 7/17(금)
※코로나19로 모집일정 변경되었으며, 일정 마지막날의 경우 상담접수가 어려울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지원요건(최대 1,08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만기시 사용용도증빙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문의 :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051-607-348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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