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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가입안내
작 성 자 박세나 등록일 2020/01/07/ 조   회 237
첨부파일
□ 특별우대통장 개요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
○ 통장명칭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 예금방법
▷ 정기적립식 :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적금상품
(우대금리 적용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1년이상~3년 이내)을 적립하는 적금상품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 월 최대 불입금액 25만원, 계좌가입한도 없음(‘18년 가입한도 250계좌)

□ 통장 개설 방법
○ 신 청 자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1부. 기타 필요서류 등
▷ 구청은 신청서 발급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서 발급
**단,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따라 서식 발신명은 구청장(군수)임
▷ 신청자는 통장개설 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은행에
특별우대통장 개설 신청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지점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해제사유
▷ 우대금리 적용기간(최고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지원사유가 소멸될 경우 구․군(읍면동)에서 가입은행에 해제
대상자임을 통보

○ 해제방법
▷ 대상자 본인이 해제사유를 은행에 통보하여 해제 원칙
▷ 본인이 해제하지 않을 경우 부산은행에서 직권으로 일반금리
적용대상으로 전환하고 해당 구․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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