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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안내
작 성 자 정소영 등록일 2019/07/08/ 조   회 283
첨부파일 190702_취약채무자특별감면프로그램개요PPT_v3(폰트저장).pdf (161 kb)
ㅇ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 2019년 7월 8월(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1. 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 만 70세 이상 고령자
3.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2.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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