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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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소영 | 등록일 | 2019/07/08/ | 조 회 | 285 |
첨부파일 | 190702_취약채무자특별감면프로그램개요PPT_v3(폰트저장).pdf (161 kb) | ||||
ㅇ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 2019년 7월 8월(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1. 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 만 70세 이상 고령자 3.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2.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