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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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유상 | 등록일 | 2025/06/11/ | 조 회 | 18 |
첨부파일 |
주방용오물분쇄기.jpg (188 kb)
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신고창구홍보물.pdf (21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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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 2017-13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자원순환과(051-607-4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