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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 안내
작 성 자 김해숙 등록일 2021/09/23/ 조   회 144
첨부파일
❍ 기 간 : 2021. 12. 25.(토) ~
❍ 적용대상 : 단독주택, 상가 등 의무화
❍ 내 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20.12.25.부터 의무화
►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 분리 배출
►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비우고 라벨 떼고 압축 후 뚜껑 닫아 배출
► 단독주택, 상가 등 : 매주 월요일 문전 배출
공동주택 :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배출
❍ 문 의 : 남구청 자원순환과(☎60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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