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이용관련 안내
작 성 자 강영선 등록일 2020/06/22/ 조   회 450
첨부파일 주차표지.png (324 kb)

장애인 주차표지 이용관련 안내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 목 적 : 보행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 운영
❍ 표지발급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지참하여 내방, 즉시발급 (☎051-607-3491)
❍ 이용안내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가능(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불가)
❍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장애가 있는자 미탑승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