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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안내
작 성 자 최윤선 등록일 2019/03/15/ 조   회 294
첨부파일 (리플렛)자립수당.pdf (2268 kb)
(안내문)자립수당,주거지원.pdf (907 kb)
1. 신청대상 : 2017년 5월이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고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한 아동
2.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3.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4. 지급일자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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