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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작 성 자 박기홍 등록일 2019/06/21/ 조   회 215
첨부파일 (리플릿)풍수해보험홍보.pdf (1628 kb)
❍ 가입대상 : 남구 내 거주민(주택 소유자, 세입자)
❍ 가입목적물 :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주택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기준(m2)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79.7~89.9% 지원(90%보상 상품으로 가입시)
‣ 일반인(79.7%), 주거 취약계층[기초수급자(89.9%), 차상위계층(89.9%)] 차등지원
‣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지원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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