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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작 성 자 허지혜 등록일 2021/09/01/ 조   회 208
첨부파일
■ 부산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1~4)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미성년자와 함께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 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
3. 신청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확인법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가능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지원기한 :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만19세 미만)
예시 : 자녀가 2002년 12월생의 경우 2021년 12월에 만19세가 됨
→ 이 경우 2021년 11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지급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남구청 여성아동과 (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 방문 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필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남구청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여성·가족복지 >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자격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양육비 부담조서 및 판결문 등 법적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
■ 구비서류
1. 한시적 양육비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3. 한시적 양육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4.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것)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급시기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 지급계좌 : 양육비 채권자(신청인) 또는 미성년 자녀의 명의 계좌만 가능
(대리신청인 계좌로 지급불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불가)
■ 참고사항  1.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는 다른 사업임
  2. 양육비 소송과 관련하여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자녀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으로 문의
■ 담당부서 : 부산 남구청 여성아동과 여성가족팀 ☎ 051-60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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