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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작 성 자 허지혜 등록일 2022/01/13/ 조   회 133
첨부파일 장애인보조기기지원안내문.hwp (26 kb)
<2022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금액
○ 1ㆍ2종 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구입금액의 100% 지원
※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품목
○ 의자,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86개 품목
▢ 구비서류
○ 지원 신청 : 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급여 청구 :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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