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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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지현 | 등록일 | 2021/04/20/ | 조 회 | 298 |
첨부파일 | 예산낭비신고안내문.JPG (112 kb) | ||||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집중신고기간 운영 : 5월, 10월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연계), 국민신무고 홈페이지·앱 등 ❍ 처리절차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 처리부서지정 ⇒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30일 이내) ⇒ 사후관리 ❍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