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수수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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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재호 | 등록일 | 2019/02/20/ | 조 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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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19. 3. 1.(금) ❍ 개정내용 ▷ (재래식화장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10ℓ당 350원 ☞ 360원(10원 인상) ▷ 정화조 등(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0.75㎥이하) : 19,840원 ☞ 21,100원(1,260원 인상) ⦁초과요금(0.1㎥당) : 1,470원 ☞ 1,570원(10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