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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 사업
작 성 자 추용환 등록일 2018/05/21/ 조   회 236
첨부파일 '엄마와아기를위한희망선물사업'안내문.hwp (404 kb)
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 사업

- 지원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가정*
* 미혼 한부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혼인기록이 없는 대상자에 한함,
아동은 공고일 기준으로 36개월 이하 아동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아동용 유모차 1대
- 신청기간: ‘18. 5. 21.(월) ~ ’18. 5. 31.(목)
- 신청방법: 관련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http:// goo.gl/jUHGRf**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모든 서류는 생년월일만 제출
** 링크 원본 – https://www.holt.or.kr/apply/0801/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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