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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 성 자 한동훈 등록일 2018/04/05/ 조   회 312
첨부파일 본인서명리플렛B-1.jpg (851 kb)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제도내용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 신분 확인 후 서명을 통해 확인서 발급 ▷ 대리발급 불가
○ 사용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매 등 기타 인감증명서 사용처
○ 문 의 : 감만1동 행정복지센터(☎ 607-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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