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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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동훈 | 등록일 | 2018/04/05/ | 조 회 | 312 |
첨부파일 | 본인서명리플렛B-1.jpg (851 kb)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제도내용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 신분 확인 후 서명을 통해 확인서 발급 ▷ 대리발급 불가 ○ 사용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매 등 기타 인감증명서 사용처 ○ 문 의 : 감만1동 행정복지센터(☎ 607-6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