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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작 성 자 한동훈 등록일 2018/04/11/ 조   회 289
첨부파일 2018년계량기정기검사실시일정.hwp (15 kb)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1. 검사기간 : 2018. 5. 14. ~ 6. 14.(기간 중 21일간)
※ 감만1동 : 2018. 6. 4. (10:00~16:00)
2. 검사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앞
3. 검사요원 사역 : 3명 (기계공1, 검사보조2)
4. 검사장비 임차 : 분동세트 및 차량 1대
5. 검사대상 : 상거래용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류
- 판수동(板手動)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전기식지시 저울
6. 정기검사 제외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의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함
-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
7. 검사방법 : 지정장소 순회 및 소재장소(신청자) 검사
-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
-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인지의 여부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재래시장, 할인점 등 계량기 다량보유 및 고정된 계량기 등 이동 곤란 계량기 소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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