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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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동훈 | 등록일 | 2018/02/14/ | 조 회 | 242 |
첨부파일 |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시설.jpg (224 kb) | ||||
1. 가입대상시설 : 19종 시설물 (붙임 참조) 2. 가입의무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 3. 가입시기 : 신규시설은 허가·등록·신고·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2017. 7. 7.까지 가입 * 홍보기간을 감안, 2018. 8. 31.까지 계도기간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 4.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5..과태료 :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홍보기간을 감안, 2018. 8. 31.까지 계도기간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