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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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성지은 | 등록일 | 2018/11/12/ | 조 회 | 288 |
첨부파일 |
일자리안정자금리플렛(앞).tif (347 kb)
일자리안정자금리플렛(뒤).tif (40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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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8. 1월~12월 신청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