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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 성 자 성지은 등록일 2018/11/12/ 조   회 288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리플렛(앞).tif (347 kb)
일자리안정자금리플렛(뒤).tif (401 kb)
신청기간 : 2018. 1월~12월
신청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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