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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안내
작 성 자 이지연 등록일 2019/07/31/ 조   회 218
첨부파일 4대불법주·정차절대금지구역홍보문.pdf (447 kb)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란?>

❍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소방시설)주변 과태료·범칙금 상향 부과 시행, 당초 4만원 ⇒ 8만원 상향(승용차 기준)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보도·횡단보도
❍ 시행시기 : 2019. 8.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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