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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 성 자 김보경 등록일 2019/04/01/ 조   회 240
첨부파일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가. 신청대상 :2017년 5월이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고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한 아동
나.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신청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다. 지급 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라. 지급일자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마. 신청접수 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시설관할 동 주민센터
바. 신청 구비서류
- 필수제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서식1호>, 신분증
- 추가제출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6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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