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지키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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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8/11/06/ | 조 회 | 262 |
첨부파일 | 표지판에따른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여부.hwp (257 kb) | ||||
[ 장애인 주차구역 지키기 안내 ] □ 주차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 ▷ ‘18. 1. 1. 부터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능 □ 단속대상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 장애인 자동차 주차불가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 *** 붙임 : 표지판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여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