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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지키기 안내
작 성 자 김보경 등록일 2018/11/06/ 조   회 262
첨부파일 표지판에따른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여부.hwp (257 kb)
[ 장애인 주차구역 지키기 안내 ]

□ 주차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
▷ ‘18. 1. 1. 부터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능

□ 단속대상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 장애인 자동차 주차불가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

*** 붙임 : 표지판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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