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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안내
작 성 자 조형래 등록일 2022/07/26/ 조   회 207
첨부파일 (붙임)시민안전보험안내자료.jpg (1420 kb)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안내0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1. 31.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1)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ㆍ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ㆍ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3)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5)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만12세이하 대상)
1,000만원한도

○ 중복보장 : 구민안전보험 또는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가능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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