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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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07/26/ | 조 회 | 207 |
첨부파일 | (붙임)시민안전보험안내자료.jpg (1420 kb) |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1. 31.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1)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ㆍ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ㆍ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3)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5)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만12세이하 대상) 1,000만원한도 ○ 중복보장 : 구민안전보험 또는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가능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