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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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3/01/19/ | 조 회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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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중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신청서류 1)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급외 A,B 여부 구담당자 확인 가능) 2)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 (20만원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품목) *지원방식 (대상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구) 대상자 확정 알림 → (동) 대상자 구입 절차 및 서류 안내 → (대상자) 복지 용구업체에서 직접구매 → (구) 복지용구업소 대금 지급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계속 ※ 토·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우암동 051-607-3551) *대상자 확정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 명부 작성 후 2024년 지원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