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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작 성 자 진홍은 등록일 2021/08/05/ 조   회 177
첨부파일 210722_자립수당포스터_변경사항반영.pdf (1449 kb)
1.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2. 지급
(1) 지급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예시 : ’20년 1월 1일 보호종료자가 ’20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 자립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0년 3월 3일에 신청 시는 3월분 자립수당부터 지급 가능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18.8.1.~) 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 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2) 지급 금액
: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3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2) 신청장소: 아동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4.자립수당 지급기간
: 보호종료 5년 이내

5.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참고*
< 첨부 홍보물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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