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지원 혜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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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1/04/20/ | 조 회 | 301 |
첨부파일 |
다자녀가정지원혜택(3단리플렛)148x200_e북게시용.pdf (787 kb)
다자녀가정지원혜택.hwp (1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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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및 정부의 다자녀 가정( 3째 이상 자녀) 혜택 안내문입니다. 1.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1) 가족사랑카드 발급: 유효기간-막내 자녀가 만 18세까지(만19세 생일 전날로 기재됨) 2) 차량스티커 발급: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3) 도시철도 요금 (성인기준) 50% 감면 2. 중앙정부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1) 대학교 등록금 등 지원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더 많은 혜택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