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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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1/04/21/ | 조 회 | 184 |
첨부파일 | 고령자친화기업리플릿.pdf (402 kb)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2021년도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의 많은 기업체들이 공모에 참여바랍니다. 가. 공모일정 : 상시공모(2021년 1월 ~ 6월 상시 진행) 나. 신청자격 : 법인회사(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전년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운영 1년 이상)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모 지원 불가, 비영리 법인의 경우 신청자격 요건 중 매출액 부분 제외 다. 지원내용 1) 신청 유형 및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라 기업별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지원 ※ (인증형) 고용환경개선 자금 1억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5백만원 (창업형) 기본자금 1억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1천만원 2)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경영 서비스(경영자문, 디자인, 기술·인증, 판로 개척 등) 제공 라. 주요내용 : 붙임자료(고령자친화기업 사업 리플릿) 참조 ※ 세부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969번 확인 마. 기타사항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한 목표 고용 인원만큼 고령자 고용 후 5년간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대상 (※매년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할 필요 없음) ※ 만 60세 미만 기존 직원이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규고용으로 인정 바. 문의사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친화기업 담당자 (☎ 070-4372-3061, 070-4732-3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