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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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2/12/21/ | 조 회 | 148 |
첨부파일 | 중증장애인근로자출퇴근비용지원사업안내문.hwp (69 kb) |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 ❍ 신청자격 ㅇ 다음 자격요건 중 ①②③, ①②④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④ 최저임금 이상을 받지만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목적(교통비 지원) 지원금을 수령받는 자 제외 ❍ 신청서류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 ㅇ 구비서류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해당 시) - 근로계약서 - 신청인 통장 -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50% 이하자 경우 확인서 제출 ※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일반사업체일 경우 사업장 확인서 제출 ※ 현재 참여중인 자도 ‘23년 서비스를 위해 새로 신청해야 함 ❍ 사업내용 ㅇ (방식) 전용 카드를 통한 교통비 지원(매월 5만원 한도, 기존참여자는 동일카드 사용가능) ㅇ (사용)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착한셔틀 서비스 ※ 택시, 주유비 이용 시, 본인 선결제 후지급 방식(이외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동일) ㅇ (신청 접수일정) `22.12.10.(토) ~ 연중 상시 ❍ 사업추진 절차(※향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신청(대상자 )⇨지원 접수(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지원 결정통보(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카드 발급(㈜우리카드)⇨지원금 지급(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문의처 ㅇ 우편 또는 이메일(스캔본 제출) (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81, 사학연금회관빌딩 1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출퇴근비용 담당자, kead071@kead.or.kr)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18, 9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