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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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18/04/25/ | 조 회 | 352 |
첨부파일 | [안내문]노인장기요양보험.jpg (562 kb)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