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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적의무 강화 안내
작 성 자 김민지 등록일 2018/06/05/ 조   회 278
첨부파일
1. 사업내용 : 2018.5.29.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강화
2.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미실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1회 100, 2회 200, 3회 300만원)
3.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4. 문 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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