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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결정 안내
작 성 자 여태훈 등록일 2022/10/26/ 조   회 136
첨부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1. 추진배경
1)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2)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3. 대상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3. 대상자 발표: 22.10.25
우암동내 9명 적격(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및 유선 안내)

4. 2023년에도 67,000명(전국)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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