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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알림
작 성 자 조형래 등록일 2022/01/18/ 조   회 153
첨부파일 2022.명절(설)한시적주차허용구간(전통시장).pptx (2656 kb)
ㅇ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남구 전체 : 2022. 1. 29.(토).~2022. 2. 2.(수)(5일간)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2. 1. 27.(목) ~ 2022. 2. 2.(수)(7일간)
※ 단속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50대) 및 인력단속 포함
▸ 단, 5대 중점 불법주·정차 금지지역(교차로모퉁이, 보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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