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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추석)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작 성 자 조형래 등록일 2022/08/30/ 조   회 175
첨부파일 전통시장주차허용지역.hwp (24 kb)
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남구 전체 : 2022. 9. 9.(금) ~ 2022. 9. 12.(월)(4일간)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2. 9. 6.(화) ~ 2022. 9. 12.(월)(7일
간)
※ 단속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53대) 및 인력단속 포함
▸ 단, 5대 중점불법 주·정차 지역(교차로모퉁이, 보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전통시장 주차 허용 지역은 붙임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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