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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 성 자 이경태 등록일 2022/10/18/ 조   회 159
첨부파일 2022년주민등록사실조사포스터.PNG (118 kb)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0
2022년 주민등록 실시 안내

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기간 : 22.10.6 ~ 22.12.30
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 조사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진행)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주세요*
1.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22.10.6. ~ 22.10.23. 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정부24)기간입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
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복지 취약계층 ②사망의심자 ③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④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선정한 자
3. 조사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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