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등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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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오준석 | 등록일 | 2021/02/02/ | 조 회 | 240 |
첨부파일 | 2021.명절(설)에한시적주차허용구간.pptx (2657 kb) | ||||
○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1)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1. 2. 6. ~ 2021. 2. 14.(9일간) (2) 남구 전체 : 2021. 2. 10. ~ 2021. 2. 14.(5일간) ※ 단, 5대 중점 불법 주정차 지역(소바시설 주변 5km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