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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안내
작 성 자 박명선 등록일 2023/01/27/ 조   회 92
첨부파일 장애인보조기기지원안내문.hwp (55 kb)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금액
○ 1ㆍ2종 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구입금액의 100% 지원
※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3개 품목

▢ 지원절차
○ 보조기기 신청(민원인)→지원 결정(구청)→구입 및 병원 방문검수(민원인)
→청구(민원인)→지급(구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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