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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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명선 | 등록일 | 2023/01/27/ | 조 회 | 92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기지원안내문.hwp (55 kb) |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금액 ○ 1ㆍ2종 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구입금액의 100% 지원 ※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3개 품목 ▢ 지원절차 ○ 보조기기 신청(민원인)→지원 결정(구청)→구입 및 병원 방문검수(민원인) →청구(민원인)→지급(구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