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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20/06/23/ 조   회 258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_1.pdf (1435 kb)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_2.pdf (1104 kb)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및 불법제품 유통을 막고자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 2017-13)」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업체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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