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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 안내
작 성 자 정보경 등록일 2022/12/08/ 조   회 118
첨부파일 2022년겨울방학아동급식신청안내서.hwp (57 kb)
아동급식신청(추천)서.hwp (64 kb)
2022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 안내

[ 2022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 대상기준 등 ]
1.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2.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3.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6)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담당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4. 신청·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하여 재신청하여야 함
5.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6.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 시‧군‧구청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기타 궁금하신 사항 ☎ 051-607-3591(아동급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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