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home열린행정정보공개 > 감사정보 > 공직윤리제도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제도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안내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0/12/ 조   회 129
첨부파일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란

제도목적 :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

내용 :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영구히 취급제한, 부정청탁 또는 알선금지 /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2년간 일정업무 취급제한

절차 : 재산공개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본인처리 업무취급 제한과 행위제한은 인지와 고발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감사팀  
  • 담당자박경봉
  • 전화번호051-607-405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