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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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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0/12/ | 조 회 | 129 |
첨부파일 |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란 제도목적 :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 내용 :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영구히 취급제한, 부정청탁 또는 알선금지 /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2년간 일정업무 취급제한 절차 : 재산공개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본인처리 업무취급 제한과 행위제한은 인지와 고발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