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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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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12/03/ | 조 회 | 122 |
첨부파일 | |||||
선물신고제도란 제도개요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처·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신고선물 이관(등록기관의 장)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 → 해당 기관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