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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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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1/12/ | 조 회 | 254 |
첨부파일 | |||||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란 제도목적: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윤리 제고 기본원칙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중 하나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① 보유주식 매각 및 신고 ②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신고 ③ ①과 ②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각 하지 않고, 백지신탁도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