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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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 안내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1/12/ 조   회 254
첨부파일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란

제도목적: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윤리 제고

기본원칙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중 하나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① 보유주식 매각 및 신고

②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신고

③ ①과 ②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각 하지 않고, 백지신탁도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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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감사팀  
  • 담당자박경봉
  • 전화번호051-60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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