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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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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1/11/ | 조 회 | 203 |
첨부파일 | |||||
재산등록제도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등록대상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재산의 등록 시기 -최초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변동신고 :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수시변동신고 :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의 등록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의 부·처·청은 그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 부산광역시 남구 7급이상 : 기획감사실 감사팀, 재무과 경리팀, 세무 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 4급이상 : 모두해당 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