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home열린행정정보공개 > 감사정보 > 공직윤리제도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재산공개제도 안내 및 공개내용)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재산공개제도 안내 및 공개내용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4/17/ 조   회 213
첨부파일
재산공개제도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 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종류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기준) 대상
- 수시공개 :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공개 위치
  
① 구청장 : 대한민국전자관보 19224호(그4) (p315-316)
 http://gwanbo.korea.go.kr(대한민국전자관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18-5호 
 
② 구의원 : 부산광역시 시보 공직자재산변동사항공개
 http://www.busan.go.kr(부산광역시)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감사팀  
  • 담당자박경봉
  • 전화번호051-607-4054
top